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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17

분만후 산후출혈 지속돼 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 제거 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입했는데 산후 출혈 지속…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까지 제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E는 H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F는 간호사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분만차 입원하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입하고 점차 그 양을 증가시켰다. 피고 의료진은 분만이 끝난 후 원고의 회음부 절개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산후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자궁경부 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지혈을 위해 거즈를 삽입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수혈을 시행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I병원은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했고 다음날 개복수술을 통해 복강내 혈종과.. 2017. 5. 1.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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