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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17

자궁선근증 수술 하면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 초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4. 22.
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2017. 7. 31.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 2017. 7. 10.
태반 완전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자궁적출술 적절했나? 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동맥색전술 아닌 자궁적출술을 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후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후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질 출혈이 발견되지 않자 입원 6일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하혈이 시작되자 H병원에 내원했으며, 골반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결과 자궁경부를 통해 질출혈이 있으며, 자궁 내 14.39cm ×6.63cm 크기의 혈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던 피고 의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원은 질 출혈량이 매우 많아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폐부종 치료를.. 2017. 6. 6.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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