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교통사고로 뇌진탕, 염좌, 타박상 입은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
(교통사고 진료비) 채무부존재확인 1심 원고 승 C는 2007년 10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를 당해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다. C는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병원에 전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C의 진료비를 지급 보증했고,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에게 2011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C의 진 료비 4,345,560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1,125,190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심의회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대상 진료비 중 1,085,100원을 반환하고..
2017. 7. 9.
교통사고로 추간판제거수술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지급 거부
교통사고로 염좌, 골절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비용 일부만 지급하자 진료비지급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늑골 골절 3, 4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염좌(sprain)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좌상 타박, 충돌, 압좌(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을 좌상이라 한다. 타박상은 타박에 의한 좌상으로 그 ..
201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