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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한 사건 교통사고 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시술비용 삭감처분을 하자 법원이 보편타당한 시술로 판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과 추돌해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80% 상당액을 지급한 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이 사건 시술이 적정하지 않다며 시술 진료비를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보증한 피고 보험사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복.. 2017. 11. 5.
병원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청구하자 그 중 초기에 촬영한 CT 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i는 2012. 11. 13~17.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i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55,250원의 진료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진료비 일부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6. 20.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일반전산화단층 영상 진단(척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진료비 95,940원(=79,290원×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21)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 2017. 8. 11.
병원이 교통사고로 뇌진탕, 염좌, 타박상 입은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 (교통사고 진료비) 채무부존재확인 1심 원고 승 C는 2007년 10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를 당해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다. C는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병원에 전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C의 진료비를 지급 보증했고,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에게 2011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C의 진 료비 4,345,560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1,125,190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심의회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대상 진료비 중 1,085,100원을 반환하고.. 2017. 7. 9.
교통사고로 추간판제거수술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지급 거부 교통사고로 염좌, 골절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비용 일부만 지급하자 진료비지급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늑골 골절 3, 4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염좌(sprain)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좌상 타박, 충돌, 압좌(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을 좌상이라 한다. 타박상은 타박에 의한 좌상으로 그 .. 2017. 5. 9.
교통사고 발목인대재건술 등을 하자 족관절 인대치료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 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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