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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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분만에 대해 제왕절개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4. 09:30
분만이 지연될 때 의사가 주의할 점 분만의 진행이 정상보다 느려지는 것을 지연장애라고 한다. 지연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가 적어도 3~4cm 개대되어 있어야 한다. 지연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 WHO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 자궁경부개대가 시간당 1cm 미만으로 진행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지연장애가 진단되고 보존적 요법에도 실패했거나 태아심음이 안심할 수 없으면 제왕절개술과 같은 수술이 요구된다. 아래 사례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이 정상보다 늦어지는 지연장애가 발생했지만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흡입분만을 통해 분만하면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지연분만 후 신생아 사망 사건 A는 3월 10일 D산부인과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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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11. 18. 10:57
태아곤란증(태아가사) 상황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30~40회 정도로 감소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태아곤란증은 저산소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의료진은 태아에게 가사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조기에 만출 시켜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태아가사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질식분만을 한 결과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세밀한 경과관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충실한 설명과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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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2. 1. 26. 16:02
자연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초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해 오후 4시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당일 오후 5시 45분 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오후 6시 30분 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오후 7시 15분 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고, 오후 7시 45분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 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오후 8시 35분 경 흡입분만으로 3.64kg인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서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자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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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나자 진료기록부 위조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26. 12:34
이번 사건은 평소 산전진찰 하던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연분만했지만 분만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부인과에서 진료기록지(간호기록지)를 위조 및 행사했는지, 옥시토신 투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꾸준히 산전검사를 받아왔고, 특별히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증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복부에 진통을 느끼고, 오전 6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중이던 간호사 H의 안내로 바로 입원했습니다. 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의사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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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 비정상 불구 자연분만 했다가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11. 00:14
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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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증 산부인과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6. 00:01
이번 사건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진통이 오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한 뒤 신생아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11시간 뒤 태아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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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5. 00:07
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이번 사건은 신생아가 출산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경직성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가사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포함해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6주 산전진찰에서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부제대륜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특이소견이 없어 자연분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0주 분만진통이 발생해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오전 1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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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산모 분만중 호흡곤란으로 제왕절개수술한 뒤 신생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31. 04:40
전치태반 산모 자연분만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 뇌손상 이번 사건은 전치태반인 산모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1주 6일째부터 전치태반으로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 경관(internal os)을 일부 또는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 하절부가 형성되고 자궁 출구가 열리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질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8시 20분 경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