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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6

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처분은 위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불허가한 사안. 사건: 용도변경 불수리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건물 지하 1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고는 이를 위해 피고 자치단체에 지하 1층 807.80㎡ 부분의 용도를 '일반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지하 1층에 3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2019. 8. 17.
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 계약…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차장 임대차계약해 무효…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토지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피고 승(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F는 G에게 대금 45억원에 원고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 2019. 1. 20.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상인들이 시위한 것은 업무방해 장례식장 운영 반대 시위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및 구청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행위를 하였다.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장례식장 내부시설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戊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 본관 지하 1층에 들어간 후, 장례식 발인절차 중인 리무진 앞으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영하였다. 환자 및 그 환자의 보호자 중 일부는 간호사 등에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런데요, 치료받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밖이.. 2017. 9. 4.
국세청이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자 법원이 취소 (장례식장 음식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2002. 2. 1. 의료법인 OO병원으로부터 0O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5,771,061,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피고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0. 1. 6.과 2010. 2. 8.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 고지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2017. 7. 27.
병원 증축후 주차장 임대했더니 세무서 부가세 30억 환급 거부 주차장 임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B병원과 함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원고는 서관, 동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신관건물을 완공하고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2009년 1월 이 사건 신관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직영하다가 00산업개발에 임대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관주차장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30억원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27억여원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신관건물 전용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신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신관은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건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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