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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3

뇌전증 3급 장애등급 판정 취소…주치의의 전신강직간대발작 소견이 결정적 요소 뇌전증 2급 장애등급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3급으로 등급을 낮추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재판부는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을 장애등급 판정에 중요 고려 요소하고 판단했다. 사건: 장애등급변경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뇌전증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 2019. 2. 20.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의사 징역형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사기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중인데 원장이었던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허위진단서작성]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한다. 최모 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급 .. 2019. 1. 30.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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