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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뇌손상5

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 태아곤란증(태아가사) 상황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30~40회 정도로 감소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태아곤란증은 저산소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의료진은 태아에게 가사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조기에 만출 시켜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태아가사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질식분만을 한 결과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세밀한 경과관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충실한 설명과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2022. 11. 18.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경과 환자는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 발목과 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의사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제인 트라암시놀론을 혼합해 주사로 요추와 척수 부위에 3~4회 걸쳐 나눠 주입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시술(TPI)을 했다. 시술 후 호흡정지 피고 의사는 주사 시술 후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던 환자를 돌아 눕히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오전 11시 6분 경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병원에 도착한 119 구급.. 2021. 12. 16.
수면내시경 검사 전 과거병력 조사 안한 의사과실 이번 사건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환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면내시경검사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프로포폴 4㎖를 투여하여 합계 8㎖를 투여했습니다.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 2020. 10. 8.
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2020. 9. 7.
급성 심근경색증 수술중 심정지…관상동맥 파열, 흉통 진단지연 쟁점 관상동맥 중재술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 팔이나 다리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들어간 다음 막히거나 좁아진 심장 혈관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다. 혈관이 좁아진 부위나 폐쇄된 부위를 풍선과 스텐트 등의 기구를 사용해 확장시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시키는 시술이다. 이번 사건은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하던 도중 심정지…관상동맥 파열, 흉통 진단 지연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혈관중재술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우선 변연둔각동맥(OM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완료한 뒤 혈관조영술상 시술 부위에 조영제 누출이나 혈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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