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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치료기4

병원 화상 의료과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일단 발생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C의원에서 수면마취 아래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중격교정술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한 증상이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을 유발하는 비중격만곡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은 코 양측벽의 하비갑개가 커졌을 때 이를 줄여주는 수술이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C의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는 동안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담요를 환자의 다리에 덮어주었는데 그로 인해 환자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하지.. 2020. 7. 11.
요양병원 간호사가 뇌경색증, 치매환자의 피부질환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하다 심재성화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 2019. 2. 10.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하면서 화상 초래 당뇨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발등 부위 표층열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화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가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치료사는 .. 2017. 11. 16.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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