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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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수술과정에서 아탈구로 목 운동 영구장애, 사경 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0
(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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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22:31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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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0. 22:14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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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19:15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