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원의뢰서2 거대아 유도분만후 산모 과다출혈 유도분만으로 거대아를 출산한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모는 피고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태아의 예상 체중이 3.9~4kg, 두정부직경이 9.7cm로 거대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분만예정일에 출산할 경우 난산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모는 3.76kg의 남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산모의 질에서 통상보다 많은 출혈이 있고, 혈압이 70/40mmHg로 측정되자 에르고트 알칼로이드인 메덜진, 혈액량확장제인 펜타스판을 투여했다. 또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문힌 거즈 16장으로 질벽을 압박했다. 피고는 산모의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한 후 자궁경부 및 질상부벽.. 2020. 2. 23.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2017.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