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