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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무16

지주막하 뇌출혈 두통 증상과 응급수술 뇌지주막하출혈 진료 의료진 주의의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우선 신속하게 뇌 CT 등 진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투여 등을 한 뒤 환자의 임상 상태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전, 수술 후 환자의 임상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병원에서 즉각적인 검사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때에는 의료진을 응급차에 동승하도록 하고, 발작에 대비해 진정제를 준비하는 등 환자의 안정을 위.. 2023. 12. 24.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실명 후유증 대응 뇌종양 수술 의사의 책무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뇌종양 수술 후 실명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분쟁 대응방법 등을 알아본다. 먼저 뇌종양 수술을 하는 의사는 통상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 뇌종양의 위치, 수술 접근법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경접형동 접근법, 경두개 접근법 등 다양한 수술법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집도의는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해 신경,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 소실.. 2023. 11. 1.
두통 증상 뇌출혈 환자 치료 의료사고 판단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 2023. 9. 11.
자궁파열 산후출혈 조치상 과실 산후출혈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산후출혈의 주요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출혈이 발생하면 우선 수액을 보충해 적절하게 혈관내 용적을 채워야 하며, 이와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했음에도 출혈이 계속 되면 의사는 추가열상의 존재 등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분만과정 자궁파열 사건의 쟁점 이번 산후출혈 사건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산후출혈이 발생해 열상 봉합수술을 했음에도 .. 2022. 8. 9.
뇌수막염을 감기로 판단하고 검사, 전원 안한 과실 두통,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6월 29일 아들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했다. 복통, 구토 지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귀가해 G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G의 열이 내렸지만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이 있다고 판단해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피고 의원 급성인두염, 급성위염으로 재진단 G는 새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저녁..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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