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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7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2018. 9. 5.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2017. 11. 17.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2017. 9. 29.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2017. 9. 1.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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