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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3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2017. 8. 14.
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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