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제약사7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자격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원고의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는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600만원, 그 후에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2개로 .. 2020. 2. 17.
제약사 직원이 대학병원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면허정지처분했지만 법정에서 진술 번복 (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던 대학병원 교수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모 교수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E병원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D병원에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 W제약으로부터 자사약으로 처방을 교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부장 H씨를 통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 교수는 W제약의 항생제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H씨로.. 2017. 7. 8.
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2017. 6. 25.
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2017. 5. 31.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2017. 5.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