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왕절개술4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쟁점 쌍생아 중 한명 뇌성마비 발생…조기분만,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이 쟁점 이번 사건은 쌍생아 중 한 명이 출산 후 뇌성마비가 발생하자 산부인과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산전관리 과정에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 한명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기분만이 필요했는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1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전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제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했는데 쌍태아 중 A의 심박동수가 .. 2020. 12. 9. 쌍태아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둘째아 사망 쌍태아가 단일 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며, 양수량이 감소했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감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어 쌍태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 등을 산모하게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외수정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뒤, 피고 병원에서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두 태아간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로이.. 2018. 11. 24. 신생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 안취한 과실 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 2017. 11. 17. 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