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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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9. 04:42
쌍생아 중 한명 뇌성마비 발생…조기분만,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이 쟁점 이번 사건은 쌍생아 중 한 명이 출산 후 뇌성마비가 발생하자 산부인과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산전관리 과정에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 한명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기분만이 필요했는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1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전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제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했는데 쌍태아 중 A의 심박동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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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둘째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4. 00:00
쌍태아가 단일 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며, 양수량이 감소했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감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어 쌍태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 등을 산모하게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외수정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뒤, 피고 병원에서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두 태아간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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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 안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7:25
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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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