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 안취한 과실
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