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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5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 2024. 1. 6.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2017. 8. 31.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 2017. 7. 31.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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