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병원5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병원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제외: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기관 ○ 대상기간: 2018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 2. 신생아중환자실 필수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 평가기준 ①모세혈 채혈로 혈액가스 분석이 가능한 현장검사 장비②환자 이송을 위한 보육기, ③고빈도 인공호흡기④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장비, ⑤이동식 초음파 장비(두부, 복부, 심장)⑥격리실⑦진폭통합뇌파검사기(aEEG, amplitude-integrated EEG), ⑧저.. 2019. 12. 11. 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2017년 5월~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2019. 10. 20.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한 도매상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안 (병원 의약품 입찰) 시정명령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A병원이 매년 입찰에 부치는 의약품 품목은 약 1300~1600종에 달했다. A병원은 의약품 구매입찰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상한금액)를 합산한 입찰기초금액을 그룹별로 정해 공지했고, 이 기초금액을 상한액으로 해 그 아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예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A병원이 정한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했다.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투찰인하율이라 하고,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낙찰인하율이라고 한다. A병원이 발주한 .. 2017. 7. 31.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율이 45/1만분가 아니라 65/1만분 (의료법인보험료율)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해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 2017. 6. 18. 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 유방확대술, 가슴 보형물교체술 후 구축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유방 봉와직염 등으로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에 이어 가슴 보형물교체술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했고,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3차례 더 유방재수술을 했지만 장액성 삼출물이 계속 분비되자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D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유방 비대칭, 양측 유방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4차 수술..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