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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6

직장암 수술 후 알아야 할 성기능, 배뇨 장애 직장암 수술 후 합병증과 환자 유의할 점 K는 혈변 등의 증상으로 S 병원에 입원해 진단한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술 및 복회음절제술을 받았다. K는 수술 이후 자가 배뇨를 할 수 없어 요도관을 요도에 삽입해 인위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 방광 및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다. 또 성기를 포함해 그 주변에 감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완전히 상실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그러자 K는 S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술 집도의가 직장에 있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암 조직만 제거해야 함에도 성기와 방광 등 그 주변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을 절단하거나 손상해 성기능과 자가 배뇨 기능을 완전히.. 2024. 4. 13.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패혈증 발생 사건 그람음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해 전신에 펴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백혈구 증가 또는 감소, 발열 혹은 저체온, 빈호흡, 빈맥 4가지 징후 중 두가 지상 나타날 때 패혈증으로 진단한다. 특히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의 경우 40~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치료, 감염 부위 제거, 손상된 장기 보존적 치료 등을 해야 한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에게 발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그람음성균 검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직장암 진단 아래 수술 시행 환자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5월 23일 직장 전방절제.. 2022. 8. 2.
직장암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직장암수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가. 암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복강경 삽입경로에 인접한 동맥, 정맥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림프절을 박리하고 혈관을 결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박리 및 절제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직장암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량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직장암 진단받고 수술 결정 환자(당시 70대)는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 출혈.. 2022. 7. 14.
패혈증 발생 1시간 안에 항생제 안 쓴 과실 이번 사안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5일 뒤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발생해 수액요법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변비와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검사 결과 직장암으로 의심되는 침윤성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3기 내지 4기의 직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했고,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등 1차 수술 5일 뒤 입원중이던 환자는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장마비 증상이 있.. 2021. 8. 20.
맹장 절제 설명의무 위반사건 직장암 수술을 한 뒤 2년 여 후 직장질루가 발생하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후 잔변감이 있자 이를 치질로 생각했지만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한지 2년 2개월후 질을 통해 대변이 새어 나오는 직장질루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회장루 조성술 및 직장질루 재건술을 받았지만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자 또다른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4급 장루요루장애 상태이며,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직괴사에 의한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직장장루를..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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