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기록부 미기재6 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 2019. 12. 2. 복강경수술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해 담즙을 유출시켜 상해 초래.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수술실에서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담낭염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관이나 통로 등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하여 혈류나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쓸개)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 지속적으.. 2019. 12. 1. 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일부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554만원 과다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자 C를 진료하고도 일부 의료행위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나머지 진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1개.. 2019. 7. 19.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주사제 투여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아래 사건은 주사제 투여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해당 의사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2019. 6. 9. 사타구니탈장에 대해 응급 탈장수술을 지연해 난소난관 절제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