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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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2024년 상한액의료이야기 2024. 1. 18. 09:20
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다. 2024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가 87만 원, 2~3 분위가 108만 원, 4~5 분위가 167만 원, 6~7 분위가 313만 원, 8 분위가 428만 원, 9 분위가 514만 원, 10 분위가 808 만원이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입원자의 경우는 1 분위가 138만 원, 2~3 분위가 174만 원, 4~5 분위가 235만 원, 6~7 분위가 388만 원, 8 분위가 557만 원, 9 분위가 669만 원, 10 분위가 1050만 원이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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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2:56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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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0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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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이레사정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08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통보 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환자 D는 1935년생 여자 겸 비흡연자로서, 2007년 3월 폐 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 폐암 중 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07년 4월 원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 E로부터 1차 요법으로 15회에 걸쳐 gefitinib 경구제(품명: 이레사정)를 비급여 대상으로 원외 처방받아 총 30,440,290원의 약제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 투여하다가 사망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항암화학요법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이레사정은선행 두가지 종류 이상의 chemotherapy regimen(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 앞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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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 주장을 펴며 진료비를 체납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7. 18:54
(체납) 진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김○○은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골육종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 중에서 가장 흔하다.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발생 빈도는 미국의 경우 연간 500~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이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김○○의 아버지 피고 김○○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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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8:49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구상금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C를 충격해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이에 원고는 C가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총 245만원 중 C의 본인부담금 72만원을 제외한 173만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부담금 173만원을 지출해 위 돈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됐고, 피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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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전기안진기 이용 이명 등의 평형기능검사는 보험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5:52
전기안진검사 인정 여부 환수처분 행정심판기각 재결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해 2000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규정돼 있던 평형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비디오안진검사는 전정기능/평형기능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다. 평형기능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 이명 등 어지럼증의 원인이 을 찾아낸다. 피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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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편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6:46
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병원과 환자 진료비 부담 비율.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후교통동맥 뇌의 동맥 가운데 하나이고, 내경동맥과 후대뇌동맥을 연락하는 문합동맥이다. 전교통동맥과 함께 시교차 및 하수체 수두의 주위에서 대뇌동맥륜(월디스의 동맥륜)을 형성하고 있다. 후교통동맥의 존재는 뇌에 분포하는 내경동맥계와 추골동맥계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을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