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다.
2024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가 87만 원, 2~3 분위가 108만 원, 4~5 분위가 167만 원, 6~7 분위가 313만 원, 8 분위가 428만 원, 9 분위가 514만 원, 10 분위가 808 만원이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입원자의 경우는 1 분위가 138만 원, 2~3 분위가 174만 원, 4~5 분위가 235만 원, 6~7 분위가 388만 원, 8 분위가 557만 원, 9 분위가 669만 원, 10 분위가 1050만 원이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K 씨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가 4,457만 원 나왔다. K 씨는 암환자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5%를 적용받아 이 중 4,234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본인부담 의료비는 223만 원이었다.
K 씨는 다음 해인 20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을 통해 2022년 소득 1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을 적용받아 나머지 125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정산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사전급여,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중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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