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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29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2019. 11. 30.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2017. 8. 31.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2017. 8. 28.
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지만 대법원이 처분 취소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 201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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