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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소염제6

급성후두염 감기로 진단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 의사는 감기로 진단해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초기 진료시부터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질병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한 임상검사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열이 지속된다며 다시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 2018. 12. 8.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갑자기 심근경색 사망 사고로 허리를 다쳐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한 후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환자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가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3.
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2017. 8. 22.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 수술 거부해 복막염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술을 거부해 복막염…의사의 경과관찰의무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취하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8. 1. 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응급센터에 내원했지만 병실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김00로부터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를 거부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00은 다른 환자를 수술중이던 외과 전문의 김00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환자를 설득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외과 전문이 김00는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내려와 환자의 우측.. 2017. 7. 27.
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뒤늦게 봉합수술 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으로 복통, 호흡곤란 호소…뒤늦게 봉합수술해 사망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L의원을 방문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복통이 있어 내원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했지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만 처방받았고, 그 다음날도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은 소장 폐색 및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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