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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경색4

경막외 신경차단술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하반신 영구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등을 초래할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척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경도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꼬리뼈(미추부) 부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8일 뒤 다시 내원한 원고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제,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 2020. 10. 6.
선천성심장병 수술하면서 헤파린 추가 투여 안해 하지 마비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이 있어 심폐바이패스로 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하면서 ACT를 측정하지 않아 헤파린을 추가 투여 안해 혈전으로 척수병증 발생해 하지마비된 사건. 심방실 중격결손 심내막 융기결손(endocardial cushion defect) 또는 방실판결손(atrioventricular canal defect)이라고도 한다.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우심실과 좌심실의 경계부위를이루는 방실중격에 결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심방중격결손증과 승모판 및 삼첨판의 형태이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 심실중격결손증도 나타난다. (네이버,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선천성심장병)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심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받.. 2018. 11. 25.
신경차단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 사지마비와 연하장애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며칠 후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경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수분 뒤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등을 하.. 2017. 10. 26.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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