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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13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의심 산모를 제왕절개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가가 의심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09. 1. 7.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방동수(FHR)를 측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NST(non-stress test)를 실시했다. 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5리터를 공급했고, 08:30경 초음파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120~90회)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09:00경 제왕절.. 2017. 8. 12.
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안해 유방절제 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유방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 안해 유방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윤OO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와서 질 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자궁세포도말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유방촬영술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OO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양측 유방은 모두 치밀유방이고 우측 유방의 상외부에 국소적으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므로 압박-확대 유방촬영술과 양측 유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고 회신했다. 치밀 유방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2017. 6. 27.
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2017. 5. 29.
신생아 심부전 심장병…심실중격결손 진단 못한 과실 의료소송 '충분히!' 좋은 말이다.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심실 중격 결손증)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심부전)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에 .. 2017. 5. 27.
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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