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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증6

디스크, 퇴행성 척추질환 신경차단술 유의사항 디스크, 척추협착증, 퇴행성 척추질환 신경차단술 주의할 점 허리 부위 통증인 요통, 목과 허리 등에 생기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 전방위 전위증, 척추 통증 등과 같은 척추질환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근 및 척수 압박 증상 등으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하게 된다. 시술 방법 보존적 치료방법인 신경차단술은 척수 안의 뼈를 투시할 수 있는 C-arm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해 추간공(척추 뼈의 고리 뿌리 사이에 형성된 공간으로, 척수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 또는 경막 외(경막의 바깥쪽)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붓기(부종)를 제거하고, 신경을 .. 2024. 2. 26.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마미총증후군 발생했다면?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하지 통증 등 마미총 증후군 발생 마미총은 제2 요추와 제5 요추 사이의 척추관 안에 존재하는 원추 이하의 요천추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미총 증후군은 마미총이 기능을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마미총 증후군은 양측 하지 통증, 마비, 방광 기능 조절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된다. 아래 사례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 아래 추간판 절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해 변연절제술 및 근피 전진 피판술을 받은 뒤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변연절제술과 피판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해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수술 이전에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 지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경과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머티즘.. 2023. 6. 27.
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 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 2023. 4. 25.
추간공협착증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 잘못 투여 척수손상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 초음파 이용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을 잘못 투여해 척수손상을 초래한 사건. 식약처는 2013년 5월 경 트리암시놀론 함유 주사제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에 투여할 경우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고, 몇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찌릿한 느낌이 있어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경추부 통증과 좌측 상지 통증으로 CT 검사를 .. 2018. 11. 22.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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