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수절제술4 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 2023. 3. 13.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2017. 8. 30. 맹장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 부산지법, 병원과 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검사 게을리했다"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 2017. 4. 16. 충수절제술 도중 요관 손상,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고, 이 때문에 신장 절제했다는 주장 충수절제술을 하던 중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절제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고,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해 요관문합술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내과 인턴이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레지던트가 와서 국소마취 젤리를 사용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출혈이 있자 방광을 세척한 후 치골상부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했다. 원고는 퇴원후 우측요관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