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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4

충치 치료를 위해 진정제와 국소마취제 투여후 심정지 환아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요법으로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아는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치과를 방문했다. 피고 치과의사는 환아의 충치가 많아서 진정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 뒤 진정제인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경구 투여했다. 또 피고는 환아가 진정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신체속박장치(패디랩)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 고정한 뒤 미다졸람 등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했다. 진정제 및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중지한 뒤 심폐소생술.. 2019. 4. 24.
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 2017. 9. 2.
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2017. 8. 30.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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