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
2017.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