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췌장염10 췌장암을 췌장염으로 오진 만성췌장염 진단 경과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 증상과 함께 복부CT 검사에서 췌관확장(pancreatic duct dilatation)이 나타났다. 또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 CT 검사, 내시경초음파검사, 역행적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을 받았다. 의료진은 H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만성췌장염(chronic pancreatitis) 및 췌장의 기타선천이상(pancreatic divisum)이라고 진단했다. 5개월 뒤 췌장암 진단 환자는 5개월 뒤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 2022. 2. 21. 알콜성 위장염, 만성 췌장염 의심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 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2018. 9. 17. 충수절제술 뒤 췌장염 조치나 전원 지연 과실 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한 뒤 췌장염 발생했지만 직접적인 조치나 전원이 늦어 췌장과 쓸개, 대장, 소장을 제거하고 장루 설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8. 11.경 급성 췌장염으로 인천○○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피고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2010. 7. 29. 오전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피고에게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x-ray 검사 및 CT 검사 후 같은 날 충수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 날에도 복부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고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수술 10일째 아침, 점심을 당뇨식으로 제공받고, 03:00 우측 옆구리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2017. 8. 20. 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 2017. 7. 31.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2017.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