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의사11 면허정지처분 기간 진찰, 처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 2017. 5.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