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레진 부착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9. 01:55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본딩, 레진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D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입니다. 피고인과 D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면서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 D는 며칠 후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함께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8. 09:00
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
비보험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19:06
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
-
치아교정술을 받았지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종결하지 못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1:18
(치아교정)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에 있는 000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 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아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치열을 재배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교정 강도를 높..
-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장비 사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11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523,950원의 정산 또는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
-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19:32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
-
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사실확인서의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
-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0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