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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12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 2017. 8. 21.
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사실확인서의 효력 (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 2017. 8. 18.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 2017. 7. 31.
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2017. 7. 21.
치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 잡게하다 의료법 위반 기소 치은염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게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는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 환자를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를 사용해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B에게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바늘이..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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