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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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주염 등 부작용과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1. 09:30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환자 유의사항 전신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치아 결손에 대해 광범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심한 정신질환자, 선천성 명역결핍증 환자, 심한 흡연 및 과도한 음주 환자, 진행성 악성 암 환자, 턱뼈(악골)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응고장애 등의 경우 금기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치아를 지지하는 뼈를 의미하는 치조골과 턱뼈 상태가 불량하거나 골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도 골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또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절대적 금기증이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와 치주염 치주염이 심한 경우 염증치료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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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4. 09:30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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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염증 치주염 의료사고 총정리안기자 의료판례 2022. 1. 3. 16:00
임플란트 식립 후 진료 경과 환자는 피고 치과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했다. 환자는 3개월 후 4개 치아를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 뒤 상악 우측 6번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4차례 재부착 시술을 받았다. 5년 뒤 치아 통증 호소 환자는 약 5년 뒤 ‘어제부터 으리하게 아파요. 귀 뒤쪽까지 아파요’라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증상을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를 한 뒤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당일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과거병력에 관해 ‘신장이 안좋으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항생제 복용후에도 심한 통증 호소 환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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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치주염 증상 수술후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15. 18:49
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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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5. 04:09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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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5:33
(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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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43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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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32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