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주염9 임플란트 후 골소실, 치주염 치료와 재식립 치아 보철물이 흔들릴 경우 임플란트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 했다고 하더라도 염증, 골소실 등이 발생하면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이식을 한 뒤 재식립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후 치주염이나 골소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 치과병원에서 꾸준히 치료하면 재식립을 하거나 브리지 형태로 시술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식립 조건, 식립 후 치아 관리A는 B 치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아 진료를 받았는데 37번 치아(아래턱 왼쪽 큰 어금니)와 35번 치아(아래턱 왼쪽 제2소구치) 치조골(잇몸 뼈) 소실 등이 확인되었다. A는 35번 치아, 36번 치아(아래턱 왼쪽 어금니) 상실 부위 인공치, 37번 치아가 연결된 브리지 형태의 보철물이 흔들리.. 2024. 6. 7. 임플란트 치주염 등 부작용과 유의할 점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환자 유의사항 전신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치아 결손에 대해 광범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심한 정신질환자, 선천성 명역결핍증 환자, 심한 흡연 및 과도한 음주 환자, 진행성 악성 암 환자, 턱뼈(악골)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응고장애 등의 경우 금기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치아를 지지하는 뼈를 의미하는 치조골과 턱뼈 상태가 불량하거나 골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도 골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또 치아 배열이나 공간의 부적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절대적 금기증이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와 치주염 치주염이 심한 경우 염증치료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해.. 2024. 3. 11. 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2023. 10. 14. 치아 염증 치주염 의료사고 총정리 임플란트 식립 후 진료 경과 환자는 피고 치과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했다. 환자는 3개월 후 4개 치아를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 뒤 상악 우측 6번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4차례 재부착 시술을 받았다. 5년 뒤 치아 통증 호소 환자는 약 5년 뒤 ‘어제부터 으리하게 아파요. 귀 뒤쪽까지 아파요’라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증상을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를 한 뒤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당일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과거병력에 관해 ‘신장이 안좋으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항생제 복용후에도 심한 통증 호소 환자는 다.. 2022. 1. 3. 만성 치주염 증상 수술후 감각저하 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 2021. 10.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