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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9

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 2020. 7. 25.
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 2017. 9. 2.
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2017. 7. 21.
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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