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일색전술33 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 2017. 4. 12. 뇌동맥류에 항혈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CTA를 잘못 판독한 신경과 의사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입원했고, 다음 날 의료진은 우측 연수외측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했다. 뇌 CTA(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와 관련, 의료진은 동맥류나 박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환자에게 진통제인 울트라셋과 디크놀을 처방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CTA 검사를 판단한 결과는 그 다음날 오후 5시 50분 보고됐고, 내용은 '우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진주알모양의 늘어지고, 좁아진 팽창 소견이 관찰되고, 후하소뇌동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로 인해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코일색전술은 추골동맥의 파열된 박리성 뇌동맥류에 대해 시행되었고, 위 수술로 우측 추골동맥을 완전.. 2017. 4. 8.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코일색전술했지만 출혈 계속돼 사지마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 2017. 4. 7.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