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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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보형물성형 후 흉터, 탈모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14. 09:45
이마보형물성형 의사의 책무와 흉터, 탈모 부작용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및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해당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보형물성형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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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주름 거상술, 자가지방이식 후 탈모, 안검하수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1. 09:26
이마 주름을 제거하는 이마거상술은 수술 후 부기, 멍, 염증, 이물감, 안면신경 손상, 탈모, 신경손상, 눈썹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코 수술 역시 수술 후 코막힘, 콧물, 염증, 보형물 이동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이마거상술, 코수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지 말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한 뒤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거상술,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영구 탈모, 통증, 안검하수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마 주름제거,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 부작용 원고는 10년 전 눈과 코 성형수술, 다음 해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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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제 복용후 두피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2. 00:21
탈모약 복용 후 두피 통증 이번 사건은 피부염, 탈모 진단을 받은 환자가 피부과의 처방을 받아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장기간 한 뒤 두피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두피의 열감 및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C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A가 내원한 당일 자극물 접촉 피부염, 열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간 위 증상 치료를 위해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했습니다. A는 이후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부과 의사는 환부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에스파손 로션을 과도하게 처방해 피부 위축, 모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