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흡입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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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1심, 2심 법원 엇갈린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8. 09:30
신생아 뇌성마비 태변흡입 때문? 뇌경색이 원인? 신생아가 출생 후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면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일까? 아니면 혈전이 내경동맥을 막아 뇌로 혈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일까? 아래 사안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소했고, 신생아가 분만 직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가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인 태아에 대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 내경동맥 혈전이 뇌의 혈류 공급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인지 여부다. 신생아 출산 직후 뇌성마비 발생 사건 C는 임신 6주 차부터 G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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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5:47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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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5:00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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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영구적 강직성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4. 02:00
일반적으로 분만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써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C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투약을 중단하고 수액을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태아 심박수가 다시 감소했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탯줄)를 목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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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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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46
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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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신생아 발달지연…태아심박동수 측정, 수술지연, 전원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30. 20:10
(제왕절개분만 과정 의료과실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 이OO는 임신 39주 1일이 되던 2009년 7월 5일 새벽 혈성이슬이 비치자 06:40경 피고 OO병원에 내원했다. 태동검사 on-stress test) 및 내진을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의 자궁경관이 1F(손가락 1개 정도의 폭)만큼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 이OO에게 진통중에 필요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원고 이OO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이고, 규칙적인 진통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원고 이OO는 귀가해 1~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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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29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