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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10

임신중독증 증상과 진단, 치료 과정 의료사고 임신중독증 증상, 진단 및 치료 과정 의사 과실 임신중독증(자간전증)은 임신에 의해 발생한 고혈압으로, 그중 경련을 수반하지 않지만 단백뇨 또는 부종이 있으면 자간전증이라고 한다.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를 해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각각 140/90mmHg 이상이면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자간전증의 임상적 증상으로는 혈압 증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단백뇨, 두통, 상복부 통증 등을 들 수 있다. 자간전증 치료를 위해서는 절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혈압과 요단백 소변검사를 실시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혈압강하제 투여 등으로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임신 후반기에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임신중독증 위험 증상.. 2023. 9. 7.
태아 심박동 비정상 불구 자연분만 했다가 의료사고 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2021. 8. 11.
낙태수술 산부인과의사, 간호조무사 유죄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면허정지처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건. 사건:업무상 촉탁낙태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선고 유예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산부인과의사인 피고인 A는 임산부들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A가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 2017. 11. 2.
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 (자간전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00구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 병원에서 진찰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해 체중 증가 및 혈압 상승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러나 피고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한달 후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달 후를 진찰 예정일로 정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는 며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피고 의원을 내원했다. 그런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는 .. 2017. 8. 17.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으로 신생아 사망…의료진 과실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초음파검사, 산전 기형아검사,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두통이 발생하고, 잠을 못이루며 특히 부종이 심해 피고 의원에 가서 피고 D로부터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 후 내원하기로 했다. 원고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자 예정된 내원일보다 앞당겨 피고 의원에 갔지만 피고 D는 부종검사를 한 후 압흔이 음성이고 태아의 발육 지연이 없다면서 임신 말기 증상이라 괜찮다며 원고를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지속됐고, 갑작스런 하혈이 있자 형부와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 박리..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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