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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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29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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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37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