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의료장비9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2017. 12. 15. CT 설치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체결했지만 특수의료장비규칙 위반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를 맺고 특수의료장비인 CT를 도입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CT를 구입해 설치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D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전속 계약은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D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자치단체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마쳤다. 원고는 D에게 매달 30만~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해 CT 촬영과 관련해 4879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2017. 10. 27.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맺고 영상판독업무 미수행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를 비전속 전문의로 등록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주 1일 원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 판독 업무는 비전속 인력이 아닌 김모(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씨가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을 환수했다.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CT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 2017. 9. 29. 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2017. 4.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