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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5

업무정지 기간 의원 위장양도하고 진료한 원장, 행정처분 폭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2017. 5. 3.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약국 폐업 부탁하고 유학간 약사, 면허 대여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 면허 대여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약사가 아닌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5~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C씨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지만 대여받은 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약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되기 수개월 전인 1986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C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 2017. 4. 29.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2017. 4. 23.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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