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괴사4 종아리 지방흡입술 후 피부괴사 이번 사례는 환자가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술을 한 직후 해당 부위에 물집이 발생해 같은 날 해당 병원을 다시 내원했음에도 단순 소독 및 드레싱 처치만 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시술 후 처치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고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 우측 종아리와 발목 및 발등 부위에 물집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1시 경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병원에 없었던 관계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이 해당 부위에 단순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처치 후로도 수포가 악화되자 원고는 다음 .. 2021. 7. 17. 필러시술후 피부괴사 발생사건 성형외과에서 코 부위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 비대칭, 좌측 코 폐색증 등을 초래한 사건. 해당 성형외과 의료진은 환자가 코 성형수술 경험이 있고, 수 차례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부 경화 정도, 필러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K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의사가 시술을 하던 중 K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의사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찜질과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응급처치를 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K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 비대칭, 좌측 코 폐색증 등이 발.. 2020. 6. 20.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 2019. 7. 13. 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2017.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