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방병원8 병원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한방병원에 출자해 이익금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체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면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개설허가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의원을 개원했을 뿐 현재까지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한방병.. 2017. 4. 29.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2017. 4. 15. 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 2017.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