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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5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2019. 6. 8.
정형외과의사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형외과의사가 환자의 이마, 귀밑, 손목 등에 침을 놓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대법원 무죄부분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20여 대, 오른쪽 귀 밑에 2대, 양 손목에 2대씩 4대의 침 놓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침을 놓아 치료를 한 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러 대의 침.. 2019. 3. 5.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2017. 12. 15.
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 2017. 10. 28.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광선치료기 IPL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법원 선고유예 (한의사 IPL 사용)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선고 유예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은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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