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사 면허정지처분4 직원에게 패치요법, 발포요법 시킨 한의사 면허정지 직원에게 패치요법, 발포요법 시킨 한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패치요법과 발포요법을 시행하면서 비의료인인 직원에게 한약재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원고는 환자에게 패치요법과 발포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에 직접 한약재를 바른 후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에게 한약재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2021. 3. 2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2019. 11. 30. 한의사가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다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원고는 뇌파계(이 사건)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모 언론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 원고 한의사의 주장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019. 5. 19. 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2019.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