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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8

폐결핵환자가 퇴원한 뒤 고열과 오한, 백혈구 수치 이상으로 내원했지만 입원시키지 않아 뇌병증으로 사망 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2018. 7. 13.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폐결핵으로 완치된 적이 있고,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또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항진균제를 투약했는데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해 기관삽관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후 보르만 4형 위암 확진을 받고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자동주입기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 속도로 투.. 2017. 10. 19.
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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