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으로 항생제 투여하던 중 뒤늦게 뇌경색 치료해 안면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
2017. 10. 18.
뇌경색·뇌혈관 협착수술 후 인지장애, 부전마비
뇌경색·뇌혈관 협착 환자, 두개골절제술 후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지장애, 부전마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진단,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다.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6일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효소가 증가..
201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