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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10

뇌경색 증상, 위험군, 아스피린과 수술 선택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한다. 뇌졸중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 편마비, 근력 저하, 감각 소실, 시력 상실, 실어증, 어지럼, 구토 등이 있다.  뇌경색 치료가 지연되면 그만큼 뇌부종에 따른 손상 부위가 확대되고, 심한 경우 뇌간 압박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뇌경색 부위 손상이 심해지면 그에 따른 신경학적 기능 소실이 커진다. 흔한 합병증으로 욕창, 흡인성 폐렴,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 약물치료와 두개절제술 B는 약 10년 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고, 당뇨로 인한 말기신부전으로 H 병원에서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환자처럼 고령에 고혈압, 당뇨로 인한 만성신.. 2024. 7. 5.
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 과정 과실 의사의 수술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가. 이상증상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 의무 의사는 수술을 한 환자가 출혈 징후나 통증,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할 경우 CT 촬영 등 모든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나. 전원 의무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증을 규명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다각도로 검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초중기 맹장염환자 수술 시행 피고인은 E병원 외과 전문의인데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충수돌기염(맹장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9월 21일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약 4전 전부터 항혈소판제(항혈전제) 프레탈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수술상 주의사항 항혈.. 2022. 7. 30.
인공관절수술후 심정지 발생 사건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있어 양쪽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과도한 출혈에 대한 수혈과 지혈조치, 뇌경색 예방 조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확인되자 양쪽 무릎에 무릎인공관절수술(슬관절 전치환술)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12시 20분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오후 1시 35분경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호흡도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분 뒤 의식소실을 보였고, 오후 2시 25분경 기면상태를 지속했다. .. 2020. 7. 2.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 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발병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함에도 10일 뒤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 대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0일 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측 전맥락동맥에 대해 추가로 코일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고, 좌측 전맥락동맥 역시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다. .. 2019. 3. 28.
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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