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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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 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30. 14:30
의사의 수술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가. 이상증상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 의무 의사는 수술을 한 환자가 출혈 징후나 통증,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할 경우 CT 촬영 등 모든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나. 전원 의무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증을 규명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다각도로 검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초중기 맹장염환자 수술 시행 피고인은 E병원 외과 전문의인데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충수돌기염(맹장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9월 21일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약 4전 전부터 항혈소판제(항혈전제) 프레탈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수술상 주의사항 항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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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후 심정지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 08:50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있어 양쪽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과도한 출혈에 대한 수혈과 지혈조치, 뇌경색 예방 조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확인되자 양쪽 무릎에 무릎인공관절수술(슬관절 전치환술)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12시 20분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오후 1시 35분경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호흡도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분 뒤 의식소실을 보였고, 오후 2시 25분경 기면상태를 지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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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8. 06:00
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발병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함에도 10일 뒤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 대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0일 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측 전맥락동맥에 대해 추가로 코일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고, 좌측 전맥락동맥 역시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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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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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상태 악화 치료지연 과실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1:46
뇌 기저부 소량 뇌출혈이 발생해 약물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4개월후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지연 과실 주장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한 뒤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요법으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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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1:03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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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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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증 수술후 폐색전증…헤파린, 압박스타킹, 아스피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6:18
폐색전증 예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5년여 전부터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는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pixabay 환자는 요추 제4-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같은 날 밤부터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3일 후 화장실에 가지 위해 간병인과 함께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코드블루 방송, 기도삽관 등으로 눈깜박이기, 주먹쥐기 등이 가능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